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현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 9번 있었다. 허정은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권한대행을 2차례 수행하였으며, 박정희와 최규하는 권한대행 이후 대통령에 취임했다. 한편 제2공화국은 대통령의 실권이 적은 의원내각제였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실권도 극히 일부였지만, 허정과 박정희는 잠깐이지만 각각 '''정부수반'''인 '[[국무총리]]'와 '[[내각수반]]'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임했다.[* 허정의 경우 당시 참의원의장과 민의원의장이 모두 공석이었고, 박정희의 경우 국회에 해당하는 [[국가재건최고회의]] 의장과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내각수반을 겸임한 시기가 있었다.] 그리고 제3공화국, 제5공화국을 제외한 전 기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했다. * [[대한민국 제1공화국|제1공화국]] ([[대통령제]]) * [[허정]] (1960년 4월 27일 ~ 1960년 6월 15일, 재임기간 51일) [[4.19 혁명]]에 따른 [[이승만]] 대통령 하야로 인하여 궐위가 발생했고, [[대통령]] 하야 이전에 [[장면]] [[부통령]]이 정부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사퇴한 상태이었기에, 당시 외무부장관이었던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. * [[대한민국 제2공화국|제2공화국]] ([[의원내각제]]) * [[곽상훈]] (1960년 6월 15일 ~ 1960년 6월 23일, 재임기간 9일) 3차 개헌에 따라 대통령 권한은 참의원의장, 민의원의장, 국무총리 순으로 대행하게 되었는데,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아 공석이었던 참의원 의장 대신에 민의원 의장인 [[곽상훈]]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. 그러나 [[권승렬]] [[법무부장관]]이 "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민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."라는 [[유권해석]]을 내놓아 민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의장직을 내려놓고 허정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이관시켰다. * [[허정]] (1960년 6월 23일 ~ 1960년 8월 8일, 재임기간 47일)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사직하자 허정이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의 자격으로 [[제5대 국회의원 선거]]가 치러질 때까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. 박정희와 황교안 다음으로 오래 재임한 권한대행이다. * [[백낙준]] (1960년 8월 8일 ~ 1960년 8월 12일, 재임기간 5일) [[제5대 국회의원 선거]]로 [[제5대 국회]]가 구성되면서 [[백낙준]] [[대한민국 참의원|참의원]] 의장이 권한대행 선순위자 자격으로 [[허정]] 총리를 이어서 잠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. 이후 [[제4대 대통령 선거]]를 통해 [[윤보선]]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[[이승만]] 대통령 하야로부터 이어져 온 대통령 궐위 상태 및 권한대행 체제는 종결되었다. * [[박정희]] (1962년 3월 24일 ~ 1963년 12월 16일, 재임기간 629일) 1961년 [[5.16 군사쿠데타]]로 인하여 [[장면]] 내각과 제2공화국이 와해되고 [[국가재건최고회의]]가 정권을 장악하지만 대통령 [[윤보선]]은 쿠데타 군인들에게 끌어내려지지 않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. 실권이 없던 [[윤보선]]은 남아서 헌정체제의 빈껍데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사임하였고, 국가재건최고의회 의장인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. 이후 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화국]]이 정식 출범하면서 박정희는 [[제5대 대통령 선거|선거를 통해]] 대통령이 되었다.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으로는 가장 오랫동안 재임했다. * [[대한민국 제4공화국|제4공화국]] ([[대통령제]]) * [[최규하]] (1979년 10월 27일 ~ 1979년 12월 5일, 재임기간 41일) [[10.26 사건]]으로 인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(암살)하여 궐위가 발생,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다. 이후 [[통일주체국민회의]]에서 최규하가 간선제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. * [[박충훈]] (1980년 8월 16일 ~ 1980년 8월 26일, 재임기간 11일) [[12.12 군사반란]] 및 그 뒤에 이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며 궐위가 발생, 당시 국무총리 [[서리#s-6|서리]](署理)였던 박충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다. 서리는 정식임명되지 않은 일종의 권한대행이다. 다시 말해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것이다. 이후 [[통일주체국민회의]]에서 [[전두환]]이 [[대한민국 제4공화국|제4공화국]]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선출되고, 개헌을 거쳐 [[대한민국 제5공화국|제5공화국]]의 대통령으로 선출된다. * [[대한민국 제6공화국|제6공화국]] ([[대통령제]]) * [[고건]] (2004년 3월 12일 ~ 2004년 5월 14일, 재임기간 64일) 2004년 [[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]]으로 인하여 [[노무현]]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다. 이후 탄핵소추가 [[헌법재판소]]에서 기각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. * [[황교안]] (2016년 12월 9일 ~ 2017년 5월 9일 재임기간 153일)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로 인하여 2016년 12월 [[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|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]]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. 따라서, [[박근혜]] 대통령의 직무가 그 즉시 정지되었으며, 그 시점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다. 2017년 3월 [[헌법재판소]]의 [[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|탄핵 인용으로]] 같은해 5월 [[제19대 대통령 선거]]를 통해 [[문재인]]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